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유상증자 청약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조(兆) 단위 대규모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 희석을 부르는 만큼 주주들의 원성은 필연적으로 따르지만, 중회사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유증이라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유상증자 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기업은 총 222개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큰 특징은 조단위 자이언트 유상증자가 다수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유상증자 청약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 뜻
먼저 ‘유상증자(有償增資)’에서 증자(增資)란 기업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무상증자는 쉽게 말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인 반면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업들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이 되는데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이자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주주 우선공모 또는 주주배정 방식 :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
2. 일반공모 방식 :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파는 것
3. 제3자 배정 방식 : 주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줘 주식을 사게 하는 방법
기업들은 이 셋 중 한 가지 방식을 고르거나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자 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업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당순이익(EPS)이 클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보는데 증자를 하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당순이익이 낮아지고 여기에 증시가 침체해 주식 수요가 적을 때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유상증자가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증시가 강세장이면 주식을 사려는 세력이 많아지니 증자로 주식 공급물량이 늘어도 주가 하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 뿐만 아니라 주당 의결권도 적어지고 배당도 적게 나오는데 굳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상증자 발행가는 현재 주가보다 보통 20~30% 정도 낮게 책정하는데 이는 지분가치가 떨어지는 증자비율을 감안한 주가에서 20~30%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상증자가 특별히 주가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경우는 새로 들어온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공장을 더 짓겠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목적이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운영자금 등 목적의 유상증자라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악재성 유상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대비 증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주가도 더 많이 하락하게 되고, 유상증자도 힘든 상장사, 액면가 미만 유상증자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80%는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500원도 안 되는 회사라면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상증자 청약 방법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인수권이 있어야 하는데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 22일이라면 이날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인데요, 최소 이틀 전에는 주식을 매수했어야 22일 실질 주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일까지 그 주식을 매입해 보유 중인 사람만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어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신주를 나눠주지만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청약을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방식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MTS, HTS 등으로 가능합니다.
증권회사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MTS 전체 메뉴에서 '유상' 또는 '청약'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현시점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회사 명단이 뜰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 신주 58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신주인수권 계산 공식: 100주×신주배정비율(0.5812439826) = 58.1주 = 58주(1주 미만은 절사)
그럼 이 투자자는 자신이 그 회사 주식을 넣어두고 있는 증권사 MTS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 전체 수량(58주)을 모두 신청해도 되고, 일부(10주 또는 20주 등)만 신청해도 됩니다.
초과청약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신주인수권 수량의 20%까지 더 청약하는 것인데요, 앞선 예에서 신주인수권 58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초과청약으로 11주를 더 청약할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청약 계산 공식: 58주×초과청약비율(0.2)= 11.6주 = 11주(1주 미만은 절사)
다만, 유상증자 청약 신청 때는 청약금액의 100%(청약 수량×최종발행가격)를 계좌에 넣어두고 청약해야 하는데 상장공모주 청약증거금은 50%이지만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100%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했거나 이후에 신주인수권을 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주주 청약' 이후 신주인수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한 '일반공모 청약'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아무 증권사에서 할 수 없고,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주주청약은 본인이 신청한 수량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신청한 수량만큼 다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유상증자 청약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주 청약 또는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서 받은 신주는 신주상장일부터 거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상증자를 한 조단위 자이언트 기업들은 총 4군데입니다. 먼저 올해 2월 1조215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롯데케미칼, 6월엔 CJ CGV, SK이노베이션이 각각 1조200억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3일 2조원 규모 유증을 공시한 한화오션도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이 4개 종목 주가의 향방은 당장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크게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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