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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은행 학교 병원 어린이집 휴무 여부)

by choigang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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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여부와 은행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이 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서부터 각 기관들이 휴무인지 등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일요일이었던 작년 근로자의 날과 달리,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여부와 은행 학교 병원 어린이집 휴무 등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를 요구하며 투쟁한 미국 총파업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동절 또는 '근로자 감사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일 8시간 근로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탄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4월 17일 위 관련 법령이 제정되며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1994년 3월 9일 날짜를 현재의 5월 1일로 변경한 것인데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고용형태 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달력을 보면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입니다. 법정기념일은 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모든 법정기념일이 휴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 식목일 역시 법정기념일이지만 비공휴일이죠.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휴일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이들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장인’분들이 바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에 해당하는데요, 유급휴일은 맞지만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관공서의 휴일로 흔히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날을 말해요. 그러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 휴일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이 휴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학교 병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은행 학교 병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은행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은 휴무일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인데요,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이기 때문에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하지만,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곳의 병원과 약국의 별도 공지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학교 병원 휴무 여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며 학교, 국공립 유치원 모두 휴무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 5월 1일은 법적 휴무일이 되어 전국 어린이집 대부분이 근로자의 날 휴원하는 것인데요, 이날 일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휴일근무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하기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국공립·사립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도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조리사, 운전기사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근로자의 날 출근한 이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 병원은 장 재량으로 자율 휴무, 은행과 관광서는 휴무, 어린이집 휴무,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은행 학교 병원 휴무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포상)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일까? (은행 학교 병원 휴무 여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조)은 근로자의 날에 전 직원에게 휴무를 부여하도록 지난달 도에 특별휴가를 요청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성남 등 14곳이 특별(포상)휴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연천군의 경우 지역 축제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한정해 휴가를 지급할 계획이며 강원도·광주시·대전시 등이 5월 중 하루 특별휴가를 확정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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